전담안전관리자 선임없이 현장에서 채용한 안전관리자 임금 비용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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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3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6-15 13:24본문
수고하십니다. 항상 연구원님의 답변으로 계약상대업체와 큰 어려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지사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던 중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요지(외국에서 시행)
공사금액 최초 15억에서 설계변경으로 50억원이상(상주인력 20명, 유해위험방지 계획 대상공사)인 공사로
안전관리자(공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현지인을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비용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의 적정성 여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2) 현황(현지 타 공사 운영사례)
안전관리자 선임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보조인력으로 현지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현지채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보조인력인건비의 별도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음
'
3) 질의내용
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현지채용한 안전관리원의 임금을 산업안전관리비로 지급할수 있는지?
나.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간접노무비 대상에 현지 채용한 안전관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는 있는지?
*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다. 동일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처럼 보조인력인건비에 현지채용 안전관리원 인건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반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현지채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반영하지 않았다면
현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라.(해외사업) 계약 후 계약상대업체에서 제출한 도급산출내역서 산업안전관리비 상의 현지 채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이 없는데도 지급이 가능한지?
마. 지급이 가능하다면 행정 절차상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의 종류가 해외공사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국내의 관련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이행되는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법령기준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라면 질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무인원에 대한 비용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내용으로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위원님
현지 채용한(3국인, 예 파키스탄인) 안전관리원 비용을 아래와 같이 볼 수는 있는지요?
>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간접노무비 대상에 현지 채용한 안전관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는 있는지?
*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보완적계상 방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직접노무비 산정액을 기준으로 공사종류, 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율을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공사가 아닌 해외 공사로 상기의 방식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한 경우라면 현지 채용 안전관리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노무인원의 배치를 국내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외채용 안전관리원은 추가인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