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 배상 보험 설계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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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우질의하우 댓글 3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2-06-15 11:00본문
용역 관련 질의 입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용역 관련하여
기간연장으로 설계변경이 시행되어 약 9개월 기간연장이 되며 이때 금액은 전체 계약 금액의 2%정도의 증액이 있습니다.
산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제6조 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사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요율 계산을 통해 기간만큼만 증액하여 주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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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시 손해보험료 계상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직접비 및 제경비 등의 조정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접비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인원에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제경비는 직접비 증감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법정경비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시점의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손해보험료의 경우 상기의 제경비 산정기준이 아닌 계약금액 증감으로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보험료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10% 이상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하우질의하우님의 댓글
하우질의하우 작성일답변감사합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기간연장을 수행하면서 추가인력을 일부 투입되어 직접경비가 산출되었으나 기간이 얼마가 늘던 발주청 입장에서는 10%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금 증액을 해줄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예를들어 기간이 몇년이 늘어 요율이 변하게 되는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보험료 가입 대상이 기간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증액은 발생되지 않겠지요. 다만, 보험 가입 내용에 기간을 고려토록 하는 용역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손해보험료 조정은 당초 가입 후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손해보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조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경비와 달리 요율로 적용하지 않으며, 년도별 요율 변경 또한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