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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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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우맨 댓글 1건 조회 885회 작성일 22-06-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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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5조 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유예하도록 하고있고

동 계약 26조에 의하면 25조3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부분은 공정표에 반영하여 준공을 연장할수있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증가하면 공기도 10%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계약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이행 내용의 변경(증/감, 신규)이 발생하여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이행기간 변경 필요사항 및 수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 되었다하여 공사이행기간의 무조건 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사 공정상 주공종(Critical-path)에 해당하는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이행기간에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공사물량 변경 내용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변경 필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설계변경 물량 증가부분이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물량 증가 비율 이상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