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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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898회 작성일 22-05-31 08:34본문
안녕하세요.
업무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 기준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현장개요
- 공 사 명 : OO 하수 설치사업
- 발 주 처 : OO광역시 건설본부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공사기간 : 2017.06.23.~2019.12.22.
2. 현황
- 당 현장의 준공기한은 당초 2019년 12월 22일 이었으나, 2019년 11월, 구조물 설계오류에 따른 구조물 균열 및 누수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으로 인해 22년말로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대상 현장임.
- 균열 원인은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 (공동분담이행방식)
3. 질의사항
1)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검토
① 갑설 : 2019년 11월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원인분석 완료 후 현재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나, 개정전 벌점관리기준 [별표8] (2018년 12월11일 개정)
으로 적용하여 가.1.2 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구조검토 원인분석 이행)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 벌점관리기준 [별표8]은 2021.09.14. 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부실벌점부과기준으로
측정해야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정된 벌점관리기준으로는 벌점부과에 해당안됨.)
2)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① 갑설: 2019년 11월, 구조물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고 그 당시 벌점 측정을 검토했었으므로 당시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2022년 5월 현재 부실벌점 측정 및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준의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지체상금 부과 예정 현장의 부실벌점 적용 여부
① 갑설: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 예정이므로 벌점관리기준 [별표8] 가1.9 나) 공정관리 소홀로 벌점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을설: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에 부진공정만회대책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므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실벌점까지 부과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함.
4) 추가 질의
- 균열 발생 원인이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인데 설계사와 함께 시공사도 벌점을 맞는 것이 합당한지
현장에 현안사항이 복잡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내용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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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부실벌점 및 그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1. 건설공사 부실 시공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본소 업무 외 부분으로 질의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께 연락 하시어 답변 요청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