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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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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5-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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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및 개정전후 벌점관리 기준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현장개요

- 공 사 명 : OO 하수 설치사업

- 발 주 처 : OO광역시 건설본부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공사기간 : 2017.06.23.~2019.12.22.


2. 현황

- 당 현장의 준공기한은 당초 20191222일 이었으나, 201911, 구조물 설계오류에 따른 구조물 균열 및 누수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으로 인해 22년말로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대상 현장임.

- 균열 원인은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 (공동분담이행방식)


3. 질의사항

1) 개정전후 벌점관리기준 적용 검토

갑설 : 201911월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원인분석 완료 후 현재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나, 개정전 벌점관리기준 [별표8] (2018년 1211일 개정)

   으로 적용하여 가.1.2 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구조검토 원인분석 이행)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벌점관리기준 [별표8]2021.09.14. 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부실벌점부과기준으로 

    측정해야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정된 벌점관리기준으로는 벌점부과에 해당안됨.)


2)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기준일자

갑설: 201911, 구조물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고 그 당시 벌점 측정을 검토했었으므로 당시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20225월 현재 부실벌점 측정 및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준의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지체상금 부과 예정 현장의 부실벌점 적용 여부

갑설: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 예정이므로 벌점관리기준 [별표8] 가1.9 나) 공정관리 소홀로 벌점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에 부진공정만회대책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므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실벌점까지 부과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함.


4) 추가 질의

- 균열 발생 원인이 시공하자가 아닌 설계사의 설계오류인데 설계사와 함께 시공사도 벌점을 맞는 것이 합당한지



현장에 현안사항이 복잡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내용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부실벌점 및 그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1. 건설공사 부실 시공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본소 업무 외 부분으로 질의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께 연락 하시어 답변 요청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