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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조사(견적제출)통한 공사계약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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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계약마스터 댓글 1건 조회 829회 작성일 22-05-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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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위원님의 예정가격작성기준 해설교육을 들었던 계기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는경우가 전체계약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소액이라 해준다는 업체가 없다고 하며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껴 잦은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때문에 견적서로 갈음하여 계약을 진행을 하면 안되겠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따라서 견적서제출로서 소액공사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혹은 공사의 경우 원가산출설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 법령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예정가격 산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이란 낙찰자/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산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두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조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은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상한이 되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가 선정의 평가기준으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체결 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협상, 개산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을 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거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