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방법 관련 문의(소액수의계약/분할발주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희 댓글 3건 조회 887회 작성일 22-05-26 10:32본문
문의드립니다 ㅠㅠ
전등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위탁)인데요,
한 사업에서 2개의 지자체 예를 들어 전남과 광주 지역에 지원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에서 지자체별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분리발주에 해당될까요..?
각각 계약하면 수의계약 범위에 들지만 하나로 본다면 수의계약 범위보다 큽니다 ㅠㅠ
- 이전글물가변동(품목조정률)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 문의 22.05.27
- 다음글홍보/행사 관련 용역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는 게 맞나요? 22.05.25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특정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액 수의계약과 계속공사 수의계약 요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이나, 사업금액(추정가격)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분할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추정가격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사업 특성상 지역을 구분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각의 지역별 계약을 분할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