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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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3건 조회 2,000회 작성일 15-01-20 17:41본문
청소용역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청소용역을 발주하는데, 매년 업체는 계약업체는 변경되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연차수당을 설계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계약분 준공시 청소용역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전 직원이 다 사용하였음에도, 준공금액 정산시에는 마땅한 지급제한 사항이 없어 설계되었던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었습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이중지급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 설계시에는 연차수당을 실적정산한다는 문구를 시방서에 포함시켜 계약체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 계약업체에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여부는 업체에서 판단해서 하겠다며 설계된 연차수당을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발주사에서는 전년도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 올해는 부득이 하게 실적정산 한다는 문구를 시방서에 명시하였고,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제한하는 게 아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자 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합니다
귀 기관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용역 계약의 경우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노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노임 보통인부 노임 단가를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제수당과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반영하여 노임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 연차수당의 경우 노임에 포함되는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연차휴가 대상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반영한 연차수당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연차수당(유급휴가)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근로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유급휴가)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5. 따라서 근로자를 위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보여지며, 계약당대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 이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사항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성님의 댓글
송경성 작성일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이미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연차수당도 이미 청소용역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였음에도, 연차보상개념인 연차수당까지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준공정산시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적정산개념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크게 문제가 있을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02-967-515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