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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설계변경 범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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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판다 댓글 1건 조회 854회 작성일 22-05-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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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묻고답하기 유용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1. 과업내용의 변경(p.335)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3) ...


p.330 용어의 정의

사.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을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아.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와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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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은 어디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일반용역 or 학술용역)인데, 여기에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및실시설계용역(기술용역)을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과업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보고 있는데, 특히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특별업무의 수행으로 보아,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어떤 선까지 가능한지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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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업무 등 과업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변경 가능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으로 계약담당자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업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약 및 분리발주 등의 적정 계약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추가업무 발생 시, 추가업무가 당초 용역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 계약상대자가 추가업무를 예측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추가업무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변경 계약시 장점을 가지는지 ? 등을 검토하여 계약체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상기질의 내용에서의 추가업무를 계약변경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검토 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진행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예시 내용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설계용역은 입찰 참가조건 및 용역성격에 차이가 있고 당초 계약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