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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당선시 수요처 부담금 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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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엔패스 댓글 1건 조회 365회 작성일 22-04-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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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연계형 8억규모 자유공모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기부 - 충남사회서비스원 - 중소기업(우리기관과 연계) 이렇게진행을 하며

우리 원에서는 중소기업이 과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매동의서 작성 및 부담금 500만원씩 2년간 지출 예정입니다.


이 부담금을 중기부에서 계좌를 발급하여 

우리 원 부담금 500x2년 / 중소기업 현금현물 / 정부 현금현물, 각 3자가 입금 후 하나의 사업비 통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중기부와 우리 원, 중소기업 업무협약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이럴 경우 우리 원에서 부담하는 500만원, 2년간 1000만원의 부담금이 계약을 통한 지출인지 일반 지출인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ㅠㅠ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자니 계좌는 중기부 소속의 계좌이고

중기부와 계약을 하자니 장관급 부처인데다 단지 공모사업 중개기관인데 과업이 없으며 계약서류 일체를 요구하기도 그렇구요 ㅠ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파일 올려놓았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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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되어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공공 계약이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계약법령 입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일련의 계약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본소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본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군데 문의 중에 있으며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 예정임)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