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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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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ijjj 댓글 1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04-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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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 체결 중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공사개요: 8억대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공동이행방식, 상호진출 가능

              (세부공종: 도장습식/금속창호/구조물해체/철근 등등)


○ 현재상황: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도장공사업 등록업체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하여 적격심사 중


○ 문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도장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한 것인지?

  - 가능하다면,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현황 평가항목에서 각 공사 등록업종의 기준(시설물유지관리업: 4명, 도장업: 2명)만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공고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보유현황을 전부 맞춰야하는지? 



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상호진출 공사(공동도급 가능 시)에서 종합+전문으로도 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세부공종이 다른 전문+전문도 공동도급 가능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경영상태 평가 등 모두 각각 업종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자 보유현황도 각 업종의 기준만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공동도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은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으로 구성원을 하는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계약 형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하고,

2. 공동계약은 실적보완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의 목적 및 설징상 공동계약에 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공사수행을 위한 자격 여건을 동일하게 갖춘 상태에서 입찰 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시설물 관리유지관리업 등록업체와 도장공사업 등록업체간 자격요건이 다른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시설물 관리유지관리업 등록업체와 도장공사업 등록업체의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할 것이며,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분담이행방식 또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이 허용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