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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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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772회 작성일 21-1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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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에 있어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


[공사현황]

본 현장은 ‘16--00부대 계류시설공사로서, 40년 전 조성된 해군 계류시설을 철거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공사임 

기존방파제 철거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고

실시설계단계 당시에도 사용중인 군 시설물인 관계로 방파제 단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항만시설물 표준단면으로 추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공중 확인한 기존 방파제의 단면은 실시설계와 전혀 다른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

갑설)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7항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이 증액은 불가.

 

을설)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5항 각호의 7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 중 기술형공사(턴키입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한 책임까지를 가지게 되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사항에서와 같이 입찰자가 입찰시 방파제 단면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면, 이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6호 내지 7호)

3. 다만, 상기와 같이 공사특성으로 입찰시 현장조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입찰안내서 및 입찰유의서' 등에 별도로 규정(사전 보고 및 설계기준 적용 등)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공사의 입찰관련 자료 및 사전 질의응답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지질조사 등이 불가할 경우 불가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발주기관은 당해 부분을 확인하여 설계지침을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안내한 설계지침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유서 미제출 등 규정내용 불이행 시 증액조정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