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운반 설계변경 및 수량정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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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1건 조회 2,109회 작성일 21-12-09 20:18본문
당 사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시공업체(도급)입니다.
이번에 문의 하고싶은 부분은 순성토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순성토 운반시 설계는 15TON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되어있으나, 시공사인 당사는 25TON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습니다.
이에 책임감리단에서는 설계서와 다른 덤프 규격을 사용하여 운반하였으므로 25TON 덤프의 기계경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대부분의 순성토운반의 설계는 15TON 으로 설계되어 있고(당현장은 중규모대상현장), 설계보다 상회한 규격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설계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당 현장의 순성토 수량이 약20,000m3 입니다. 당사는 순성토를 운반하여 성토를 진행하여 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성토 운반 시 당 현장의 감리단은 25TON으로 운반시 운반수량은 13M3로 인정(덤프용량 및 계수적용 산출)하겠다 하였고, 성토완료 후 반입송장을 근거로 반입수량이 20,000M3가 안되니 정산하여 감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는 성토완료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설계 계획고에 준하여 성토를 하였으므로, 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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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그밖의)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순성토 운반 장비의 변경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반거리에 변경분 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반거리 외 운반장비, 현장여건(속도) 등의 설계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15ton 덤프에서 25ton 덤프로 운반장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은 25ton 운반비를 산정한 후 당초 15ton 운반비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덤프 규격 변경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장비변경에 따른 임의 시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변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 질의의 경우 순성토 설계물량의 변경(설계서 변경)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25ton 덤프의 1회 운반량 협의내용(13m3)에 따라 설계물량과 실제 운반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토록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6. 참고로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특정비목에 대해 계약금액과 실이행금액 등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과정 없이 계약금액을 임의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25ton 덤프의 1회 운반량 협의내용(13m3)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