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삭감 후 수량 증가 발 생시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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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터 댓글 1건 조회 803회 작성일 21-11-02 15:55본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기 계약된 수량중 삭감 수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공정율이 50%여서 추후 삭감된 수량이 증가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발생 당시의 신규단가로 작성하여 협의율로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기 계약수량에 한해서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수량이 삭감 되더라도 추후
수량이 증가되면 기 계약단가로 적용이 되는지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감소 되었던 공사물량이 부활하게 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단가는 당초 감액 조정 시 적용하였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당해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부활되는 경우 증가 또는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협의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협의)를 적용토록 하는 경우 당초 계약단가가 정상적인 단가보다 적게 적용된 경우 인위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단가를 변경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