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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 시 공사이행 기간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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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520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1-11-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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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하나이며,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시공현장 내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재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의 안전관련대책 및 계획수립 등에 대한

발주처 안전관련부서의 승인이 있어야만 중지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련 후속조치 완료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을 재개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시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의 중지와 재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석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중지일부터 재개일까지의 소요일정이 최초 설계된 절대공기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

(이 경우 최고 공사계약서상 명시된 공사준공일의 변경이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예시) 최초 절대공기(50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지이후 재개까지 소요일(14일) 인 경우,


"최초 절대공기(50일) - 안전사고로 인한 중지이후 재개일(14일) = 최종 절대공기(36일)"로 변경적용되는지 여부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공사기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체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도 불가항력의 사유 및 발주기관 책임 등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일수 산정 시 해당일수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공사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관리 책임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원인으로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공사정지 등 안전사고 후속조치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공사 정지에 따른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기간 장기화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후속조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별개)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