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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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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댓글 1건 조회 1,076회 작성일 14-11-05 10:09

본문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회사 직무교육때 유용한 교육을 받아 현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은
200712월말 발주처(OO공사)와 도급계약(최저가)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
당 현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지수조정율방식으로
200803, 06, 09E/S 13차까지 발생하였으며, 2010114E/S, 2011095E/S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1231일자로 D/S 발생이 예상되어 발주처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 결과 -2.93%D/S가 해당이 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접 2개공구는 D/S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0%이상)

 [질의요지]

당 현장은 이미 물가변동에 따른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었으나
최근 발주처 감사실에서 같은 구역내 인접공구와 다르게 D/S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검토하던 중 당 현장의 설계 단가 산출서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비목분류를 다시 하여 산출할 경우 D/S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공종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기타

합계

설치공

당초

9,255,124

1,733,559

1,258,471

-

12,247,154

수정1

52,383

132,008

3,135

12,059,628

12,247,154

수정2

52,382

134,314

8,736

-

195,432

당초 설계서의 단가산출서에 금액 계상이 잘못되어 높게 산정 됨.  

[질문1]

설계 단가 산출서의 작성오류에 근거하여 이를 다시 수정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질문2]

만일 재산정 한다면 단가산출서를 수정 1처럼 잘못된 합계금액을 고정하고 단순 비목만 조정한 단가산출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류를 모두 수정한 수정 2단가산출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3]

또한 재산정하여야 한다면 기발생한 물가변동지수[15E/S] 또한 재산정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당사의견]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당사는 최저가 내역입찰을 하였으며,설계금액을 산출한 단가산출서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에 따라, 당초 설계 단가산출서를 적용한 비목분류와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상기와 같이 질문합니다.

질문에 대한 추가 보완이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 시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합니다.

3. 다만, 조달청에서는 산출내역서 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분류하는 이유는 계약상대자의 인위적인 산출내역서 작성에 따른 비목군 분류내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단가산출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된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재분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재조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물가변동 조정률의 산정은 기발생 1~5회E/S 모든 차수에 대해 일괄 조정되어야 함)

답변 사항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