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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준공에 따른 계약기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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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균 댓글 1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1-09-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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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된 2억 원 미만의 소액 전문공사(총액계약)입니다.
조기 준공(100% 이행)으로 9월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보험료 등의 간접비를 정산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내부적으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1. 당초 12월 말일 까지로 계약기간 변경 없이 변경계약 진행
  2. 준공이 완료된 준공 검사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변경계약 진행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적정한 계약 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날인 함으로서 계약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이행 중 상기 약정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기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변경 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준공검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계약기간의 단축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현장 운용기간 감소로 간접비 감액 요인은 없는지? 반대로 계약기간 단축을 위해 돌관공사 등 추가 소요 비용은 없는지?) 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