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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무실 장비 사양 변경 및 추가로 인한 도급 설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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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535회 작성일 21-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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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AC-07 종합사무실 기계 장비 사양 변경 및 추가분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 질의 요청 드립니다.

 

입찰안내서 3권에 기입되어 있는 장비 목록과 공사용 도면 장비 목록에 따른 장비 비교표는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210819_종합사무실 HVAC 기자재(장비)비교표.xlsx)

 

아래 내용은 종합설계사 메일 회신이며 상세 설계 진행으로 확정된 장비 용량 및 수량으로 구매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하기 =====

  1. 건설공사 ITB에 명기된 HVAC 장비 용량 및 수량은 ITB 작성 당시 설계 진행 상황 및 추정 물량을 반영하여 작성이 된 것으로 최종 HVAC 장비 용량 및 수량과 상이합니다.
  2. ITB 에 명기된 문구와 같이 상세 설계 진행으로 확정된 장비 용량 수량으로 장비 구매 시공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3-첨부Ⅵ 토목건축분야-02-건축분야 시방서-(2_종합사무실_3.기계공사)_210309 발췌

 

  1. 상기 건은 종합사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의 HVAC 모든 장비 용량 및 수량에 동일하며 설계 성과품에 따라서 구매 설치 부탁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변경될 수 있음” 이란 문구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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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발전5사 및 한수원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체결 형태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특례을 받아 계약체결 시  총액확정분, 단가확정분, PS정산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계약체결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의 경우 질의 답변을 위한 기초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질의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불가함에 양해 바라오며, 계약과 관련한 기초적인 현황을 알수 있는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