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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적산기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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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환 댓글 1건 조회 1,168회 작성일 14-10-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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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현황>
-. 당 현장은 2013년 5월 "○○○○공사"에서 발주한 공동주택현장이며 최저가낙찰제로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수급자입니다.

-.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으로 현장설명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 유리공사 견적기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
-. 2013년도 5월 20일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4년 4월 3일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배부받음에 있어 유리공사의 내역서 수정사항이 있음을 발주처로 부터 통보받았습니다.

-. 유리공사의 당초 내역서상 수량산출은 창호 전체 크기로 산출하였으나, "견적기준"을 창틀 및 창짝 안목크기로 견적기준을 바꾸어 내역서를 변경하니 추후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갑설) 최초 설계 시의 견적기준과 달리 정미량을 산정하여 내역 변경을 해야함.
을설) 견적기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내역변경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유리물량 산출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물량내역수정부분 제외) 이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상기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유리공사의 유리면적 산출기준의 변경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의 당초 유리면적 산출기준(창호 전체 크기 기준) 및 산출내용이 잘못되어 물량내역서의 유리면적 산출물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지며, 물량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 할 것이나,

5. 당초 유리면적 산출기준에 따라 유리면적을 산출하여 동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유리공사비를 산정한 경우라면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부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적용단가의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6. 다만, 당초 발주기관의 유리면적 산출기준이 명확한 오류에 해당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기준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예상되며, 본소 또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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