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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분의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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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터 댓글 1건 조회 647회 작성일 21-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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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현장에서 20220년 5월26일에 계약 체결 후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물가변동 작성 중이고,


설계변경(신규항목+증가물량)은 2021년 1월1일(설계변경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고,


발주처 검토 후 설게변경 계약은 2021년 10월1일경에 체결 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설게변경일(2021년1월1일)과 계약 체결일(2021년10월1일)사이의 기간이 상당한데 그 사이의 물가변동이 적용이 가능한지요?

         

          설계변경 계약 체결일 이후의 물가변동만 적용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요건 및 조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출내역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 설계변경 분에 대해서는 다음회차 물가변동시 반영하게 됩니다.

3.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조정금액을 재산정하고, 설계변경 시점에서 부터 변경 계약 체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회차 물가변동 시 조정률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분의 경우 변경 계약일이 아닌 단가적용 기준일 부터 변동율을 산정하여 반영)

4. 다만, 설계변경 계약체결 이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회)가 도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단가시점이 조정기준일 이전이므로 변경된 내역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변경 계약체결 후 소급하여 물가변동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문의  주시기 바라며,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 용역을 본소에서도 수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