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시 법정 간접비용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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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터 댓글 1건 조회 797회 작성일 21-06-01 10:20본문
공기업 설치도물품구매(EPC)계약시 제출 양식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1. 추후 상기 항목에 대하여 발처와 실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지
2. 발추처에서 정산 불가 시 하도급사(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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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전공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매와 설치공사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공기업의 경우 이와 달리 설계, 제작, 설치를 하나의 구매계약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최종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 제작, 현장설치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국가계약법령의 턴키입찰공사와 유사한 계약이행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에 대한 규정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입찰공고 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되는 규정 및 법령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질의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계약 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입찰서 또는 내역서 양식에 당해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찰시 질의를 통해 확인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단순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내역서 양식 상 누락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