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장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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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터 댓글 1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1-05-28 10:18본문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집토장 사용이 불가하여 발주처로 부터 집토장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12km에서 변경 17km
계약일 : 2020년 5월12일
집토장 변경 승인일 : 2020년 8월26일
설계변경 예정일 : 2021년 6월30일
상기의 경우 설계변경 단가는 1)집토장변경승인일 기준인지, 2)설계변경 예정일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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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수행 중 집토장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기타게약내용의 변경 사유 중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어 운반거리 증가 또는 신규운반로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동단가 합의 50% 적용)
3. 운반거리 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산정 시점은 설계변경의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①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을 문서로서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의 시점은 발주기관이 집토장 변경을 승인한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점과 실제 집토운반이 이루어진 시점과의 차이가 클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실제 운반이 이행된 최초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