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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장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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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터 댓글 1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1-05-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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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집토장 사용이 불가하여 발주처로 부터 집토장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12km에서 변경 17km


계약일 : 2020년 5월12일


집토장 변경 승인일 : 2020년 8월26일


설계변경 예정일 : 2021년 6월30일


상기의 경우 설계변경 단가는 1)집토장변경승인일 기준인지, 2)설계변경 예정일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수행 중 집토장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기타게약내용의 변경 사유 중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어 운반거리 증가 또는 신규운반로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동단가 합의 50% 적용)

3. 운반거리 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산정 시점은 설계변경의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①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을 문서로서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의 시점은 발주기관이 집토장 변경을 승인한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점과 실제 집토운반이 이루어진 시점과의 차이가 클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실제 운반이 이행된 최초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