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의무가입 보험료의 과다설계에 의한 지급금액 환수 및 사후정산 적정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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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1건 조회 1,062회 작성일 21-03-31 16:34본문
[빠르고 명쾌한 답변으로 원활한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슴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사 드립니다.]
1. 질의배경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시 공사발주자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ㅇ 공사, 용역 계약체결 후에는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업체에서 납부한
보험비용의 내역을 확인하여
- 산재,고용보험 비용은 지출한 증빙자료 없이 계약한 보험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비용 산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공사원가계산)에 따라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비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일부 공사, 용역애서는 의무가입 보험비용을 산출하면서 퇴직소득인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과다 설계한 후
- 산재,고용 보험비용은 지출한 증빙자료없이 확정하여 지급하고,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근거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가. 계약유형별 과다설계에 의해 지급한 보험비용 환수가능 여부
ㅇ (계약유형-1) 단독업체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속사업
정비 가능한 자격업체가 단독업체만 있어 그 업체와 계약기간을 1단위로 계약을 계속하여 계약체결하여 시행
ㅇ (계약유형-2) 다수업체와 1년단위로 경쟁을 통한 계약하는 사업(정비공사 수행하는 업체가 계약에 따라 변동)
[질의-1]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으로 계약(공사,용역 등)한 후 의무가입 보험비용을 과다설계하여 지급한 보험비용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할 경우, 계약유형별 법적근거 및 권리행사기간은?
[질의-3] 현재, 계약이 진행중인 공사,용역의 계약 건에 대하여 과다 설계한 보험비용의 정정을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나. 실적증빙서류없이 지급되고 있는 보험비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근거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의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보험료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사 또는 용역원가계산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등 일부 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과 당해 보험료 실 사용금액을 비교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실제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정산 조건을 정함에 있어 증액은 허용하지 않고 감액 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과다 또는 과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정금액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등 정산항목 외 추가항목을 정산토록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