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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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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 댓글 1건 조회 830회 작성일 21-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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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전소 정비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당 건은 발전소 정비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건으로 지수조정률에 의해 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항에 따르면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며 여기서 계약금액이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74조제항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정비공사의 지입재료비와 경비 산정은 기초액에 각각의 해당 제비율(승률)을 곱하는 방식[재료비: 직접노무비×승률(2.52%), 경비: (재료비+노무비해당 항목 승률]으로 설계 및 산출내역서 제출·승인되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노무비 및 재료비가 증감되면 이에 따라 연동되어 금액변경이 됩니다.

위의 지입재료비와 경비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지급임차료, 외주가공비, 전력비, 연구개발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등은 계약서에 실적정산 조건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건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표를 보면 노무비,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경비의 일부항목(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도서인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상기 법률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나,

재료비(지입재료비, 간접재료비),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및 실적분으로 지급하는 경비(퇴직공제부금, 지급임차료, 외주가공비, 전력비, 연구개발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등은 잔여이행금액이 있는데도 물가변동 적용 계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적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이행금액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외하고 지수조정률(K)을 적용하면 계수 가중치가 변형되어 조정률 값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현재 계약상대자 측은 지입재료비 및 실적정산 분으로 지급하는 경비비목은 PS 항목으로 보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요약>

기초액에 승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상되었으며, 실적정산 조건인 재료비 및 경비의 경우

- 재료비 및 경비항목의 잔여이행금액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지수산정 계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주장과 같이 PS항목으로 보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3%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의 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져야 하는 부분의 대가로 산정하며 일부비목 등을 제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체결 시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금액(물량 및 단가 등)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추후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잠정금액(Provisional Sum) 비목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잠정금액 비목의 경우 계약금액 확정을 위한 단가적용 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금액 또는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으로 계약체결 된 비목의 경우, 실제 집행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으로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비교 정산토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보험료 등) 비목과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4.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 상의 계약체결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는 비목이 상기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잠정금액(Provisional Sum) 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물가변동 조정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