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작업 할증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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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술사 댓글 1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1-01-27 10:16본문
명쾌하고 적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현황
- 공사설계서 작성 당시 현장여건 상 평일(월~금) 작업이 불가하고, 주말(토, 일) 작업만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계약서(공사시방서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주말(토, 일)에만 작업하도록 명시하였음.
그러나 공사설계서에는 주휴일인 "일요일 작업"에 대한 휴일작업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질의
1) 이와 같이 계약서에 주말(토, 일)에만 작업하도록 명시한 경우, 일요일 작업에 대한 휴일작업할증을
공사설계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2) 공사설계서 작성 시 일요일 작업에 대한 휴일작업할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하는 경우,
당초 공사설계서에 휴일작업할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자가 휴일작업할증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비 할증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결정(산정) 방법으로 공사원가계산 방법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모량 등의 산정 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노무비는 단위당 노무량 결정 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공종별 표준공량과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품셈의 표준공량 및 시중노임단가의 표준공량은 근로기준법령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사현장 특성 등의 사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표준품셈상 표준공량에 근로기준법령 및 품셈상의 추가수당(노무할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작성 시 노무할증을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하여 반드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물량내역서 상 휴일근로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도 휴일근로 할증을 적용하여 단위당 단가를 산정한 경우라면 예정가격 과소 산정이 아닌 물량내역서 작성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