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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공사에 대한 준공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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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바다토목토목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1-0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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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주기관 담당자로서 경찰수사진행 중인 공사의 준공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기계속으로 추진 중인 공사로 전차분에 기 실시한 건축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정수급 사기죄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위법사항 확인 시 전차분에 기 지급한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여야하나,


전체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여 사업기간 내 수사결과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질문 1. 공사 준공 시 별도 환수조치가 어려우므로 준공금 중 부정수급추정액을 미지급하고 수사결과 확정시 까지 해당 금액 지급보류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준공금 미지급액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여 수사결과 확정 시 시공사에서 지급받도록 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공 공사에서의 준공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기 사항은 세부진행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소 법률 자문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님께 질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 02-2046-0638, skkim@dong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