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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구매 계약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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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oe 댓글 1건 조회 717회 작성일 21-0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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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철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기한: 2019년 6월 30일)

계약당시는 구조물 설계 진행중으로 정확한 물량을 알수없었기 때문에

실제 납품되는 물량은 건설공사 공정에 따른 제작지시서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계약수량:약 3500톤)


계약 이후 

2019년에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계약연장(납품기한: 2020년 12월 31일),

2020년 2월, 물량증가(약900톤)로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연장(1년)을 공급사에 요청하고자 하였으나(납품 잔여수량 약1800톤)

공급사에서는 시중단가(약 70만원)와 계약서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약60만원) 단가차이로

단가 조정없이는 계약연장에 협의 불가 의사를 표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량증가로 인한 계약변경은 이미 2020년 2월에 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에따라 증가된 물량에대해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에서

 원자재 가격급등의 기준이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3. 그리고 상기 시행규칙에서 명기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하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문의사항 외에 혹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분쟁 사례가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2015년 철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물량증가분에 대한 추가 체약을 체결하여 철근물량에 대한 납품을 요청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철근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변동 외 철근가격 상승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2.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규격서 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 내 철근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물가변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손실금액(실비) 내에서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내용 중 입찰당시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결정) 시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의 순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장의 급격한 가격변화 등의 사유로 적정가격 산정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조사방법 외 실제 구매가 가능한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