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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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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2건 조회 929회 작성일 20-1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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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업무 지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개요 :  원도급사(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협력업체(하도급사)와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협력업체는 잔여공사가 일부 남아있어서 원도급사에서 잔여기성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 해당 협력업체는 공사기간 연장이 원도급사 책임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여공사 수행과 별도로 남아있는 기성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잔여공사는 현재 원도급사의 사유로 당장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 원도급사는 당연히 일을 다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기성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이나, 협력업체는 공사기간 연장이 원도급사 책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경계약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하도급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귀책사유가 원도급사에만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원하도급 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기간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수급인의 업무 일부를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경우 추가비용 산정 시 하수급인의 비용을 추가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급인의 추가발생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공사지연의 사유가 원수급인에게 있어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한 사항이나, 하수급인의 경우 공사지연 책임사유와 관계없이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 체결되는 하도급계약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계약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원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지연(연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서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손실비용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추가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아직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을 대체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으며, 추후 하도급분쟁 발생 시 오히려 원수급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 여지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손실여부 미확인, 추가비용 미지급)

5. 원수급인의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 부터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는 없으나, 하수급인의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공기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 시 원수급인은 그에 따른 적정비용을 지급하여 향후 하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tkyun1님의 댓글

tkyun1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