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비 산정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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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2,799회 작성일 20-12-07 20:06본문
□ 공공기관 발주 공사 중 발주자측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공기기간 연장이 불가 하여 당초 계약된 준공일에
준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 지시로 돌관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돌관공사 현황(원 계약대비 8개월 공기 단축)
- 당초공사기간 : 24개월
- 실 공사기간 : 16개월(발주자측 사유에 따른 착수 지연)
□ 상기와 같은 돌관공사 시행시 돌관공시비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첫째, 돌관공사비 산정(확정) 시점이 단축공사 지시(시작) 시점인지 또는 돌관공사 이행 완료 후 인지여부?
둘째, 돌관공사비 산정방법으로 단축공사 대상직접노무비에 공기단축률 및 노임할증률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특히, 공기단축률과 노임할증률을 같이 적용시 동일할 돌관비용요소가 중복되지 않는지?
산정 예시) 10억원(대상직접노무비) × 33.3%(공기단축률) × 68.75%(노임할증률) = 2.29억원
- 대상직접노무비 : 10억원
- 공기단축률 : 8개월/24개월 × 100 = 33.3%
- 노임할증률 : [(1+0.5)×(1+0.125)-1]× 100 = 68.75%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및 야간근로 노임 할증 : 50%
· 건설표준품셈 야간 작업 품할증 : 12.5%
셋째, 돌관공사비 산정시 직접노무비외 추가(경비, 일반관립, 이윤 등)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진행 중 돌관공사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사유 외 공사이행기간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금액의 산정은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실비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단위당 가격(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당초 공사이행기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공사비 산정은,
4. 상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정상적인 공사이행 시 투입 노무량(인원+근로시간)과 돌관공사 이행을 위해 투입되어지는 노무량을 비교하여 추가투입되어지는 노무량에 대해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급여 등의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5. 추가공사비의 산정을 위해 시공사는 돌관공사 수행 시점 이전 시간 외 근무인원 및 장비에 대한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후 당해 내용을 기준으로 근무인원 및 장비에 대한 시공사의 실제 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질의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초 공기대비 공기단축비율과 건설공사표준품셈 상 노임할증률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계약금액 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상기의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아울러, 돌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비용 투입 이후 지출 비용을 기준하게 됨에 따라 준공시점이 될 것이나, 지출비용에 대한 시공사의 부담이 큰 경우 투입시점 이전 일정금액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후 추후 실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