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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규격변경도 신규품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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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00 댓글 1건 조회 1,233회 작성일 20-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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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세요

고형진 강사님 강의듣고 오프라인이라면 쉬는시간에 질문도 했었을텐데 여의치 않아 여기 질문 올립니다

질의는 설계변경시 품명은 같은데 규격이 다를경우 단가의 산정법입니다 

참고로 내역입찰이며, 신규아이템은 발주처에 의한 변경사항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있는 품명규격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품명 : SD1.0  규격 : 1.000x2.000  단가 : 20,000원


뭐 이런아이템이 규격만 다르게 15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 의한 변경으로 다음의 아이템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품명 : SD1.0  규격 : 1.100x2.000  단가 : ??,???원


1.저는 이 아이템을 단순 규격변경으로 보고 규격에 의한 요율(1*2가 20,000원이니, 1.1*2는 22,000원)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시공사 계약내역서의 다른 규격들도 이렇게 단위규격당 단가를 곱하여 15개 아이템의 가격을 써서 투찰을 했습니다

2.시공사는 규격변경이라도 신규물품이니 설계가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계약법이나 조달질의를 보니 시공사의 말이 맞는거같기도 하고요

다만 설계가를 적용하든, 설계가의 낙찰율을 적용하든 둘중하나의 단가를 적용한다 했을때 문제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기존 : 1000*2000 단가 20,000

신규 : 1100*2000 단가 80,000

기존 : 2000*2000 단가 40,000


기존에 계약내역에 있는 양개도어보다 신규 아이템인 편개도어의 폭 10cm 늘어난 SD문의 가격이

더 높게 보이는 점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1이 맞는것인지 2가 맞는것인지

번외로

내역입찰의 경우 각 아이템마다 낙찰율을 적용하다고 했을떄

그 낙찰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예정가에 대한 투찰률 에 대한 낙찰율인지

아니면 내역입찰이기때문에 각 아이템의 설계가에 대한 그 아이템 투찰금액에 대한 각각의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틀간 강의 잘들었습니다

여기 소개해주신 홈페이지의 메뉴에서도 좋은 정보 얻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2)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초 산출내역서상 존재하는 품목(도어)의 경우라도 동일 규격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유사품목의 단가를 단위당 가격(면적당)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가(계약단가)를 당해 비목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단가 협의 시 적용되는 낙찰률은 전체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을 기준하는 것이며,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외 증가 품목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이 규격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분으로 적용(규정에 없는 사항임)하는 경우라도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4. 아울러,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신규단가 단가적용 시 유사규격(면적이 더큰 당초품목)의 단가 보다 높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계약단가를 적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임), 신규단가 산정 시 적정단가로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규정적용에 특이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