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주택아님) 건축비 산정 근거 법률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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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주 댓글 1건 조회 682회 작성일 20-10-30 18:22본문
검색을 해보니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던데요. 주택만 해당되는건지, 공공건물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허접한 질문인건 아닌지 ㅠㅠ
항상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인건 아닌지 ㅠㅠ
항상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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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건물 건축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정부계약 체결 시 적용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구매조달 전 예정가격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② 실적공사비, ③ 감정, 유사사례, 견적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참조)
2. 공사의 예정가격은 상기의 산정방법 중 ② 원가계산, ② 실적공사비 방법에 의해 산정되게 되며, 예정가격 산정 단계 이전 추정가격 또는 예산가격 등의 산정시에는 구체적인 설계서 등 근거자료 작성이전 단계에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유사선행 실적공사비 또는 감정원 발표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