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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활동비 설변시, 기 준공된 차수분 청구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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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953회 작성일 20-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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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설계서 접수받아 설계서대로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1차, 2차), 내역입찰 공사(도급100억원이상),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공사기간 및 현황

    - 1차수 공사기간 : 17.10.17~20.02.24

    - 1차수 준공 : 20.02.24 준공처리 완료, 1차분 준공대가 20.03.07 수령

    - 2차수 공사기간 : 19.12.31 ~ 20.06.05

    - 공사일시정지 : 20.05.27부~현재까지

3. 품질관리활동비 청구 
   - 품질관리자 선임기간(17.10.17 ~ 20.06.30)의 산출기준과 실지급 지준으로 작성하여 청구

4. 각사 의견
  - 발주처/사업관리단 : 품질관리활동비 청구중 1차수 준공처리 완료됨에 따라 해당기간(17.10.17~20.02.24)분은 제외하고

                                 2차분 계약 또한 20.06.05까지이므로,

                                 청구할수 있는 품질관리활동비는 20.02.25~20.06.05까지임
                                                                            
  - 시공사 : 2017.10.17~2020.06.30 품질관리자 실제 선임기간 동안의 실지급금액 기준으로 지급요청

5. 질의내용
  -  품질관리활동비 청구시 준공된 1차분은 소급적용 못받고 2차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별 계약금액 조정기준과  청구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품질관리활동비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 되었거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이행 중 추가투입되어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단,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 이전 기 준공(준공대가 수령)이 이루어진 1차 차수 계약분에서 투입된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증액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계속비 공사와 달리 각각의 차수별 계약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가 계약금액 조정청구 기한이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 등의 클레임 업무 진행 시 유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