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시 사토처리비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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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푸 댓글 1건 조회 1,714회 작성일 20-09-24 08:28본문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사입찰(물량내역수정 실시대상) 시 현실적인 사토처리비용 반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공사의 입찰 내역서 제출 시 현실적인 사토처리비 반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설명서 상 명기를 하여 향후 설계변경 시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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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내용>
사토장 선정은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운반거리 20km로 산정 후 사토계획 변경에 따라 정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입찰 시 산출내역서상의 사토처리 단가는 나라장터에서 제공된 산출내역상의 단가에 투찰율을 곱한 값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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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 시 박사님의 교육자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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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운반거리 변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 변경과 함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의 대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비(실 발생비용 및 원가산정 방법 등)범위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용토록 있으며,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단가적용 방법(공사원가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로 인해 운반거리 변경 시 당초 운반비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와 동일하게 계약단가를 감액하게 되며, 증가 또는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용(신규)은 신규단가를 기준으로 협의단가를 적용토록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당사자가 운반거리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여 계약단가를 축소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적정단가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시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공사기간의 장기화 또는 발주시기 차이 등으로 당초 운반거리 설계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 기본적인 방안으로 입찰자의 입찰내역서 작성 시 운반비용 단가를 적정 단가로 기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입찰공고시 발주기관 설계단가를 공개하고 당해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투찰률(발주기관 예정가격 또는 추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이상으로 단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가적용 위반시 입찰무효 등 제재 처리방안 마련 필요)
유선으로 미리 답변 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드렸사오니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
<현장설명서 내용>
사토장 선정은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운반거리 20km로 산정 후 사토계획 변경에 따라 정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입찰 시 산출내역서상의 사토처리 단가는 나라장터에서 제공된 발주기관 설계내역서상 단가에 투찰율을 곱한 값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 설계내역서상 단가로 수정, 상기사항 위반 시 제제처리 방안 명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