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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중 숙소, 공사차량의 지급임차료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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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1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0-09-22 14:38

본문

계약(발주) : 공공공사

입찰방법 : 최저가

질의내용


협의내용

공사기간 연장(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간접공사비 지급 지침정에 의거 발주처와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현장소장 1, 공무 2, 자재관리 1, 청소원 , 비원 명임 : 4).

 

이견사항

1) 발주처 의견 : 위 협의된 간접노무비인원 4에 대한 지급임차료(숙소 2, 공사차량 2)만 인정. 

2) 시공사 의견 : 공사목적물을 기준 하여 공기연장 기간 내 입된 숙소(16) 및 공사차량(4)의 지급임차료를 인정해야 함.

 

질의

지급임차료 산정기준을 발주처 논리대로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으한정하여 지급임차료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사목적물을 기준으로 연장기간(근로시간단축)에 투입된 모든 숙소와 공사차량을 포함시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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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 중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당해 기간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인원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투입인원을 확정하고 추후 당해 인원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제경비의 경우 실발생(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비와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비로 구분하며,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은 간접노무인원 또는 노무비와 연계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3. 질의의 숙소 및 공사차량 운영 소요비용 산정은 당해 비용이 간접노무인원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숙소 및 공사차량 소요비용이 간접노무인원 외 공사진행 과정에서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비용이라면 간접노무인원 협의내용과는 별개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