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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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4-08-26 09:05본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2. 세부규정내용에 대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두어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상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소에서 관련 규정내용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 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법령을 관할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 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자료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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