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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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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0건 조회 1,276회 작성일 14-08-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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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문의 드립니다.
- 현황 -
1. 계약금액 : 약 120억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 중
- 문의사항 -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기 운영중인 안전관리자외에
   계약상대자 자체 내부품의를 통해 전담 안전보조원을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2. 1과 같이 안전관리비로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경우 공사현장 근로자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비, 안전보건 교육비 등의 감소로
   안전관리비 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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