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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의 공사 관련 출입 등에 필요한 교육공량 설계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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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승 댓글 3건 조회 858회 작성일 20-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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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게시판을 통하여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필요시 방사선 방호교육 등을 이수해야 발전소 출입 및 공사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량 관련 설계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교육공량은 출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량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교육공량을

1. 직접노무비로 설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2. 경비 항목 중 교육비 항목으로 설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자력발전소 투입인력에 대한 방사선방호교육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원자력발전소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일반공사와 달리 현장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에 대한 방사선방호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이는 추가비용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2.  방사선방호교육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직접산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비용 산출은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소요량(재, 노, 경)에 단위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노무비 산정 시 법정경비(보험료 등) 등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3. 아울러, 교육비는 현장 투입 인력수에 따라 변동 되므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 실 투입 노무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방호교육 등에 대한 교육비 산정시  1인당 비용에  현장 예상 투입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 투입 인력수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김진승님의 댓글

김진승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 내용에서 일부 설명이 미흡한 듯하여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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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특성상 작업 착수 전 사전교육(방사선 방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인전오류 예방교육 등 제반교육)을 이수해야 발전소 출입 및 공사에 투입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량 관련 설계(원가산정 기준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교육공량은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여건과는 달리, 출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별도의 교육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공량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기 교육공량을
1. 직접노무비로 설계하여 실적정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2. 경비 항목(예, 경비 항목 중 교육비 항목)으로 설계하여 실적정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상기 질의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투입을 위한 사전교육비용은 공사원가 또는 용역원가 산정 시 경비비목으로 계상하고 교육인원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2. 직접노무인원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당해 교육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직접노무인원의 비용(교육참여시간 동안의 직접노무비)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교육으로  1일 8시간 작업이 곤란한 경우(작업시간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수 있으므로 교육활동으로 소요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노임단가에 작업시간제한 시간별 할증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품의할증" 규정에 2시간~6시간 까지 작업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노임단가에 10%~ 35% 까지의 할증 반영)

3. 아울러, 교육활동으로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도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비용에(직접노무비) 해당하므로 직접공사비 비목 중 직접노무비로 계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만으로는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답변내용이 다를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