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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 수령전 누락금액 반영하여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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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dabi 댓글 1건 조회 968회 작성일 20-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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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대전시


현황 :   해당공사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로

          각각의 가옥의 분뇨시설(정화조)을 폐쇄하고, 이를 신설 오수관으로 연결 배출할수있도록 배관을 하는 공사입니다.


           위 과정에서 기존의 가옥들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대전시 지정된 처리 업체에 위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시공사에서 지급후 실비 정산하여

         대전시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받기로 되었습니다.

   

           해당항목은 각종 보험 및 관리비 , 이윤이 없는 비목으로 처리됨


질의 :    준공일이 지나고, 준공금 수령전

          착오및 누락, 추가진행등에 따른 반영되지 않은 분뇨처리 실비를 발주처로 부터 실비 정산(준공금수령전)을 받을수있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공사내용,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소요량 또는 대가를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일부 비목에 대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으로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 부분에 대한 정산은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문서에 정산기준(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원가계산) 및 실발생 금액(실비)"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3. 당해 질의 계약건의 경우 공사 이행 내용 중 "가옥들의 분뇨처리를  대전시 지정된 처리 업체에 위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시공사에서 지급후 실비 정산하여  대전시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 부분 및 대가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정산 후 누락부분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처리기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세부사항 모두를 정할수는 없음)

4.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사안 발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도 조정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는 조정내용을 수정 또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잠정금액 정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는 정산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