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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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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1건 조회 921회 작성일 20-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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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공기가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해 발주자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공공사

2) 공기연장: 6개월 연장

3) 간접노무비 및 장비산출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사간 이견

  - 발주자: 연장 된 기간 중 투입 된 간접노무비 및 장비에 대하여 실투입 기준 정산의견

  - 도급사: 착공시 제출한 인력 및 장비계획 대비 증가분 반영요청(총투입기준 증가분 반영) 또는 연장기간 이외에 초과투입분에 대해 추가반영 등 협의요청 중 

    * 첨부파일(인력 및 장비투입 비교) 참조

 [발주처 의견]

 구 분

 인 력

장 비 

 비고

 A.당초

-

-

 

 B.변경(6개월 연장)

 30Man/Month 

 -

 연장기간내 투입 인력 및 장비에 한함

 대비(B-A)

 +30Man/Month 

-

 

[도급사 의견]

 구 분

 인 력

장 비 

 비고

 A.당초

 384Man/Month

 24Month

 

 B.변경(6개월 연장)

 474Man/Month 

 30Month 

 착공기준 대비 추가 인력 및 장비 투입 반영요청

 대비(B-A)

 + 90Man/Month 

 +6Month


4) 상기와 같이 이견시 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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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연장은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관리비 등 간접공사비 추가발생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나, 공사특성 등으로 직접공사비 비목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시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연장기간 지출한 손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사중지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의 경우 실질적인 손실금액에 해당하는 중지기간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 공사의 경우 연장기간 발생한 간접노무비와 장비비 등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초 계약기간 장비투입계획서와 실 투입물량 차이 발생부분은 공기연장과 별개로 차이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구분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현황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렸사오니, 답변내용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정보 수신을 위해 본소로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