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강재 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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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3,387회 작성일 20-04-20 10:32본문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 후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00억 이상 공사로서 내역 입찰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목 가시설 공사의 자재 손료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상으로도 설계된 손료기간을 초과하여 가시설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내역서상 흙막이가시설 손료는 6개월(30%)로 설계되어 있는고 실제 사용 기간은 12개월 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가시설 자재손료를 6개월이상 12개월미만(50%)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가시설 손료 계산시 자재별 투입 일정을 자재별로 각각 파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3. 강재손료 산정 방법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을 수행하게 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서를 수정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발주기관 귀책사유에 해당)
2. 따라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가시설물량 수량산출 내용에 오류(존치기간 과소산정)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가시설 자재 손료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자재별 투입기간과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