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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및 가설수도 항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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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2,627회 작성일 20-04-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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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 후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00억 이상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한고 있으며, 가설공사 항목에 가설전기 인입비, 가설수도 인입비 및

사용료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설전기 인입 및 공사 여건상 여러번의 이동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가설전기 인입비용 및 가설수도에 대한 내역 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며 물량내역서에 가시설 물량누락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한 산출물량 및 가설공사 소요물량까지를 포함토록 하고 있어 가시설 물량이 누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원가계산서 상 수도광열비(사용료)는 기타경비 비목으로 계상되나,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가시설 비용은 당해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가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공사비 또는 소요비용(위탁수수료)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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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