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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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0-04-14 15:46본문
수고하십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EPC 방식으로 시행(성토작업등) 중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인근 수로구역의 옹벽이 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공사중지하여 보강작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부지와 수로는 약 3m 정도 이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옹벽의 균열방지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내에 신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변경없이 진행하면 계약상대자는 개발행위 허가구역 밖의 부분까지 고려하여 설계, 시공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EPC 방식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①항의 각호 공사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사계약에 해당되면 제21조 ⑤항의 조건에 의해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EPC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구매와 공사를 구분하여 각각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은 EPC계약(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으며, 발전자회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특례를 받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EPC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체결시 정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법령을 의무 준용하여야 하고 EPC 계약을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EPC 계약문서 상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발전자회사의 EPC 계약 분쟁으로 소송 또는 중재 진행 시 계약문서에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의 EPC 계약방식과 유사한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을 준용하여 감정 및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