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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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16 댓글 1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0-04-06 09:32본문
수고많으십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일 때 적격심사 통과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비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서 연금, 보험, 안전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의 0.8775배(반올림가정할시 최저 0.87745배)로 산출이 되는데
이 숫자(산식의 88/100)의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이윤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최저금액을 예정가격대비 88%정도로 가정하여 산출된 공식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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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제 가격점수 산정식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자의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고 적정가격의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95년 도입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적용되고 있는 정부계약제도의 대표적인 낙찰제도 입니다.
2.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 이행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고 입찰가격 평가 시 공사 금액별 가격점수 감점공식을 두어 적정공사비로의 낙찰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낙찰하한률(선)을 두고 있으며, 발주기관 예정가격의 88/100로 가격입찰 시 가격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정가격의 88% 입찰가격을 가격점수 만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이 약 88%로 분석되어 적용한 것으로, 공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기준하여 적용한 것 입니다. (순공사원가 비율은 공사종류 및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공사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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