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사 중 발주기관 책임이 아닌 공사 중지명령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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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6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0-04-02 16:35본문
발주자 검토 소요기간의 공사 지체일수 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수급인은 발주자(지자체)와 설계·시공 일괄입찰(T/K)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 중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준공기한을 지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대상 공사임을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당 공사의 잔여 공정(Critical Path)은 구조물공사 → 담수테스트 → 종합시운전 → 발주자 이관 및 준공이었으나 구조물공사 완료 후 담수테스트 결과 구조물 벽체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을 발주자 승인 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현재 심사 진행중이며, 심의 종료까지 해당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의 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소요기간 약 6주 추정)
(질의사항)
위와 같이 발주자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한 경우 그 해당일수가 지체일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에서의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준공일 또는 준공검사 후 보완 지시일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시공사에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공사로 시공사의 귀책으로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이므로 공사중지에 따른 책임은 시공사가 가진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문제점 보완을 위해 꼭 공사 중지 후 보완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완방법에 대해 꼭 발주기관에 승인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일수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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