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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지연보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불가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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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1run 댓글 1건 조회 3,482회 작성일 20-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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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ㅇㅇ구조개선공사

◦ 장기계속공사이며 지방계약법 적용 현장입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 현장입니다.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 질의배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공사 시행전 설계변경(실정보고)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시공완료 후 실정보고 하였을시 실정보고 시기의 지연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공사완료 후 실정보고를 지연하여 보고 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질의2) 실정보고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시공완료 후 실정보고시 발주처에서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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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설계서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2.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시공사는 공정단계별 시공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설계변경 지시 등 적절한 공사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처리 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사단계별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시공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 공정지연 또는 공사품질 등의 사유로 조속한 공사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해 선시공 후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계약당사자간 계약금액 조정시기 별도협의 가능)

5. 상기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은 당해 부분 시공전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내용과 계약금액 조정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여야 하나 시공사의 임의시공(설계변경 부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책임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

6. 다만, 계약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한 설계변경과 시공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시공사의 설계변경 절차 위반사항과는 별개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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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