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배치 검토 시 금액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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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바다토목토목 댓글 1건 조회 2,416회 작성일 20-03-13 00:11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의 법적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배치 시
관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토 배치하게되는데요
각 법에 배치기준이 되는 공사규모산정금액[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공사비,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금액]의 정의관계가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액 + 관급자설치 관급액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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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배치시 배치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
2.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급자재가 포함된 가격은 “예정금액”이라고 하여 “예정가격”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구분되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는 발주기관에서 해당자재를 제공하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것 이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해당자재를 설치·시공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이행하는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급자 설치 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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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