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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법정제경비율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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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 댓글 1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0-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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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산재보험요율 : 3.9%, 2018년 산재보험요율 : 3.75%, 2019년 산재보험요율 : 4.05%


1. 2017년 산재보험요율 3.9%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2018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회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상기 조건 조항에 의거하여 3.75%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2. 2019년 발주처의 요청으로 2번째 설계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Q. 이때,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분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3.75%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9%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즉, 산출내역서라는 의미가 계약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1차 계약변경 후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제경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시 제경비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요율의 비교는 최초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요율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설계변경 시 발생시점 별 법정경비 요율을 기준으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수정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감액 설계변경의 경우로 법정경비 요율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초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 할 것입니다.

3. 법정경비 요율의 변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증액금액 산정 시 요율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할 뿐이므로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산출내역서상 요율은 변동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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