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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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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승 댓글 1건 조회 3,020회 작성일 20-0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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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중지(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보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변경사유 발생 1개월 후 발생시점부터의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간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경비 중 차량 및 복사기 임차 등은 실비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기타경비(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 실비로 지급하고 해당 내역을 기타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읍) 기타경비에서 지급이 되는 항목이므로 실비 지급이 불필요 한것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건설중재판정 사례를 참고하면,

사건번호 중재 제08111-0043호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실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사건번호 중재 제15111-0193호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간접공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가 유사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최신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되는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및 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간접비 등)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인력투입계획서 제출지연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당사자간 투입인원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3. 추가공사비(간접비 등) 산정은 직접산출비용과 간접산출비용으로 구분되며, 간접노무인원 및 직접발생 경비 등 직접산출 비목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은 급여명세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산정하고, 법정경비(보험료 등)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직접산출 경비 비목 중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는 기타경비로 구분적용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질문1의 경우 인력투입계획서 제출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1개월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질문2의 경우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 등 5개 경비비목은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문3의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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