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기간내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계 제출을 지연한 경우 지체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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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기 댓글 1건 조회 3,511회 작성일 20-02-14 14:05본문
계약기간은 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공사는 12월 6일 완료(성능시험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공시 제출서류를 계약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에 대한 의견 조율로 인하여
준공계를 20년 2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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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준공 및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기한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여 사용(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이행은 당초 준공기한내 완료되었으나 계약금액 정산(설계변경 및 법정경비 정산 등) 업무 지연으로준공계 제출이 지연된 경우라면 준공기한내 준공계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의 대상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준공기한 이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어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체상금의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계약법령에서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준공업무(준공검사 등)와 달리 계약금액 정산(설계변경, 법정경비 정산 등) 업무는 준공일 이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준공업무와 계약금액 정산 업무를 분리 시행하여 질의계약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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